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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자격조건 및 혜택 보기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는건데요. 소유권의 증명 보다는 경작현황을 확인을 할 때 농지원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인데요. 

 

 

농사를 짓는 다는 현황을 증명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진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농사를 하셔야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전업이 아닌 이상 농지원부를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신청을 하신다면 우선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지배를 하셔야 합니다. 농지에서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을 하셔야 하구요.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원부를 조회하여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에 농지원부를 입력을 하여 주시구요. 신청서비스 2건이 나오는데 관할구역 안인지 밖인지 구분을 하여서 신청을 하여 주세요. 

 

 

신청하기를 눌러서 민원을 진행을 하여 주시구요. 회원이나 비회원 이든 정부24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입력을 하고 나서 최종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접수가 되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을 하시낟면 구청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농지원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면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주소지가 있고 2년간 거주할 경우 이전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 및 채권 면제를 받을 수 있구요. 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인정되면 1년에 1억, 5년간 최대 2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등 농지원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구요. 농업인의 비전을 가지고 부수적인 혜택들을 누리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