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과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것만큼 편리한 입지는 없는 듯 합니다. 솔로 일때는 직장과의 거리와 역세권만 생각을 하면 집을 구할 때 무리없이 구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 생각을 해야하는 조건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역세권 주택을 구할 때는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하는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을 알아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청년주택을 신청하는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이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주택사업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제공을 하는주택이구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주택입니다. 역세권에 주거를 두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조건
입주자격을 보게 되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으로 공급대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보시면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되어 있는데요. 역세권 주택이다 보니 차량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는 듯 합니다.
입주순위는 소득순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1순위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무이자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서울이 2030 청년주택에 관심을 가져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세 내용은 sh서울주택공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