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이며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을 설계하더라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을 설치를 하여서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계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자금적으로도 장기간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을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양형과 임대형의 동일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거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병할 수 있는 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분양형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소득과 자산이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구요. 가국소득, 연속 거주지간,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 1단계와 2단계 평가요소에서 얼마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수 확인을 해보셔야 하구요.
2단계 에서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은 입주자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자동차기준이 있구요. 입주자저축 납입횟수는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에 선정방식이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행복주택 1순위를 보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이 되는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국민임대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위의 지도 사진은 2020년 공공분양, 아래는 2020년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계획 입니다. 지역별로 공급이 될 일정들을 살펴보시구요. 위에서 정확한 일정을 보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서 "OO" 분양일정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를 보신 다음에 일정을 꼭 메모를 해두시구요. 행복주택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여 주시구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요건들 잘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