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작이 어려운 농지, 고령화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을 받아서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공고절차를 통해서 임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실제 경작에 이용이 되고 있는 농지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을 하게 되면 임대 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농지은행 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농지은행 농지연금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농지 자격, 실거래가, 임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확보해서 영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니 영농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신청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농지 내놓기(농지 매도, 임대신청)를 선택을 하여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주시구요. 농지 빌려주기(임대)를 클릭하게 되면 농지내놓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농지빌려주기를 진행하셔야 하구요. 임대대상농지의 경우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이 대상이 됩니다.
임대대상자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경우,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지 임대기간은 5-10년 이구요. 농지임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를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상담은 시군 인근 지사에 방문을 하시거나 유선 상담(1577-7770)을 진행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