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신청서 받는 곳 보기
최근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학교의 개학 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때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집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어서 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좋은 기업 아니면 찾기가 어려울 듯 한데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회사에 제출을 하여서 아이 양육을 하는게 좋을 시기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및 남성도 가능은 하지만 남자들이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은게 흠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맨파워로 일하는 곳이 많기 떄문에 한 명의 공백을 메꿔줄 직원이 없다는게 문제네요.
육아휴직의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50프로, 최초 3개월은 80프로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달라서 기존에 처리를 많이 한 곳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치 않은 곳은 신청자가 작성을 하여서 제출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아래에 보이는 육아휴직을 클릭을 하여서 사이트로 들어가주시구요.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가다보면 관련서식을 받을 수 있는 란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을 하여서 들어가게 되면 검색란에 육아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서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식을 받아서 작성을 하여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구요. 회사에서 작성을 해주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치 않다면 작성을 한 뒤에 사본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려고 한다면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회사에 욫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게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