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전화번호 피해구제 관련 절차
네이버 실검을 보다가 읽고 황당함을 겪었던 P 브랜드 신발 물빠짐 현상입니다. 고가의 운동화에서 물빠짐이 발생했는데 보상을 못할망정 색깔 진한 양말을 신으라는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업체에서 상식 밖의 답변을 준 것은 꽤 실망적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최근에 B사에서도 그렇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제대로된 피드백을 하지도 못하고 고객의 잘못이라고 판정을 한 것은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0점을 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연락을 하셔야 하구요. 업체에서 제공함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의 힘으로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관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관련절차
피해구제 관련 절차는 1372를 통해서 소비자 상담을 진행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업자 통보를 하게 되고 사실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 합의 권고를 진행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이 되거나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착사유가 없다고 판명이 된다면 합의 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관련 문제를 설명을 하시구요. 억울하게 일을 겪고 계신다면 바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